컴플라이언스2026.06.05
광고 메일 보내기 전 꼭 알아야 할 정보통신망법 §50
5분영업 팀
콜드 아웃리치는 대부분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합니다.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제50조를 지켜야 합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 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
⚠️ 이 글은 실무 참고용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.
1. 제목에 (광고) 표기
영리 목적 광고성 메일은 제목 맨 앞에 (광고) 를 표기해야 합니다. 이걸 숨기거나 우회 문구로 가리면 위반입니다.
2. 명확한 수신거부 수단
본문에 수신거부(옵트아웃) 방법을 명시하고, 실제로 동작해야 합니다. 무료로, 쉽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, 거부 의사를 밝힌 사람에게 다시 보내면 안 됩니다.
5분영업은 발송 메일 하단에 HMAC 서명된 원클릭 수신거부 링크를 자동으로 붙입니다. 클릭 한 번이면 이후 발송에서 자동 제외됩니다.
3. 사업자 정보(신원) 명시
메일 안에 전송자의 명칭·연락처 등 신원 정보를 밝혀야 합니다. 5분영업의 사업자 정보 푸터가 이 역할을 합니다 — 설정에서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모든 발송 메일 하단에 자동 삽입됩니다.
야간 전송 제한
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메일·문자를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. B2B 콜드메일은 이 시간대를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.
5분영업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것
| 요건 | 5분영업 처리 |
|---|---|
| 수신거부 링크 | 발송 메일에 HMAC 링크 자동 삽입 |
| 사업자 정보 | 설정 입력 시 푸터 자동 합성 |
| 수신거부 반영 | 거부 클릭 시 이후 발송 자동 제외 |
| 제목 (광고) 표기 | 광고주가 캠페인 설정에서 관리 |
법을 지키는 건 규제 회피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— 신뢰를 지키는 발송이 곧 회신율과 발신 평판을 지킵니다. 스팸함 회피 실무는 보낸 메일이 스팸함으로 가는 이유에서 이어집니다.
과태료 기준과 예외(거래관계·옵트인)까지 조문 단위로 파고든 정리는 디비나라의 정보통신망법 §50 정리를 함께 보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