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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
정보통신망법 §50 한 페이지 정리

12분초급

영업 메일은 대부분 "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"에 해당하고,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. 어렵게 들리지만 실무에서 챙길 핵심은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. 이 가이드는 그 규정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고, 5분영업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부분과 사용자가 직접 챙겨야 할 부분을 구분합니다.

이 문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 사안은 최신 법령과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.

핵심 의무 세 가지

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의무내용
광고 표기제목 또는 본문에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
전송자 정보보내는 사람(사업자)의 명칭·연락처를 본문에 명시
수신거부 방법수신자가 쉽고 무료로 수신거부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제공

여기에 더해, 야간 시간대(21시~익일 8시)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. 콜드 아웃리치는 보통 이 시간대를 피해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.

5분영업이 자동으로 처리하는 부분

발송 메일 하단에는 사업자 정보 푸터와 수신거부 링크가 자동으로 첨부됩니다. [설정]에서 사업자 정보를 한 번 등록하고 광고 표기를 켜 두면, 이후 모든 발송(건별·예약·자동)에 §50 요건을 채우는 푸터가 붙습니다.

  • 사업자 정보 푸터 — 명칭·연락처 등 전송자 정보
  • 수신거부 링크 — 클릭 한 번으로 거부할 수 있는 무료 수단
  • 사업자 정보가 비어 있으면 발송이 차단되어, 표기 누락 사고를 미리 막습니다

즉 표기·전송자 정보·수신거부라는 세 의무의 형식적 충족은 자동화되어 있습니다. 처음 [설정]에서 정보만 정확히 등록하면 됩니다.

사용자가 직접 챙겨야 할 부분

자동 푸터가 형식을 채워 주지만, 내용과 운영은 사람의 책임입니다.

  • 사업자 정보의 정확성: 등록한 명칭·연락처가 실제와 맞는지 — 틀리면 푸터도 틀립니다
  • 전송 시간: 야간 전송은 별도 동의가 없으면 피하세요. 예약 발송 시각을 업무 시간대로 잡습니다
  • 수신거부 존중: 거부한 상대에게 다시 보내지 않기 — 5분영업은 거부를 반영하지만, 별도 채널(전화 등)에서도 존중해야 합니다
  • 과장·허위 금지: §50과 별개로, 본문의 허위·과장 표시는 표시광고법 등 다른 규제 대상입니다

한 줄 체크리스트

발송 전 이 네 가지만 확인하면 기본은 갖춰집니다.

  1. [설정]에 사업자 정보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고 광고 표기가 켜져 있다
  2. 발송·예약 시각이 야간(21~익일 8시)을 피한다
  3. 푸터의 수신거부 링크가 살아 있다(자동 첨부 확인)
  4. 본문에 허위·과장 표현이 없다

법령은 바뀔 수 있으므로, 운영을 본격화하기 전 최신 조문과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. 형식은 5분영업이 받쳐 주되, 내용의 진실성과 운영 책임은 발송 주체에게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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